무인도서 연안 통합 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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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한 미래가치를 지닌 무인도서 이렇게 관리됩니다
  • ‘무인도서’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2.4 시행)에 따르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 잠깐,이런 경우에는?
      •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강이나 호수에 있거나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도 만조시에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경우에는 무인도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대관리· 적법한 어로행위 등을 위한 일시적 거주 등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의 무인도서 수는?

      •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876개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 -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무인도서도 많고 매립 또는 방파제에 의해 육지나 유인도에 연결된 것도 있어 정확한 수치 파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인도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어느 지역에 무인도서가 가장 많을까요?
      • 무인도서는 전국 16개 시· 도 중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 있으며 그 중 전라남도가 1,744개(약 60.6%)로 가장 많습니다.
  • 왜‘무인도서’가 중요할까요?

      • 첫째, 무인도서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원시적 해양생태체험 및 생태교육의 장(場)으로서 무궁무진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 둘째,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인도서는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서 그 미래가치가 무한합니다.
      • 셋째,「영해기점무인도서」의 경우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경계를 결정하고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 영해기점무인도서란
      •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우리나라 최외곽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합니다.
      • ※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썰물 때의 저조선을 말합니다.
      • ※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산재해 있을 경우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무인도서,이렇게 관리됩니다

      • 무인도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무인도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관리유형의 종류 >

      • 관리유형 정 의
        절대보전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 설정 관련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 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준 보 전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이용가능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개발가능 상기 관리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영해기점무인도서란
      •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합니다. 다만, 대한해협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 통항을 위해 3해리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 해리(海里) : 바다위나 공중에서 사용되는 거리의 측정단위로 1해리는 1,852m에 해당합니다.
  • 무인도서 관리유형별 법적 효력

      • 1) 절대보전무인도서
      • 생태계나 지형·지질 등이 매우 우수하거나 해양주권과 관련하여 보전 필요성이 매우 높은 무인도서의 경우「절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와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단, 절대보전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어로·수산물의 채취 등의 행위와 이를 위한 출입은 가능합니다.
      • - 그밖에 무인도서 학술조사·연구·보전·복원 등을 위해 지방해양 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가 생태계나 지형·지질 등이 우수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절대보전무인도서와 같이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 준보전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어로행위·수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보전성이 떨어지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무인도서는「이용가능무인 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이용가능무인도서는 해양레저활동, 탐방행위, 생태교육, 여가활동 차원의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은 행위나 관계 법령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4) 개발가능무인도서
      • 「개발가능무인도서」로 지정된 경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 토지소유자가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려면 관할 지방해양 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 개발면적 3,000㎡ 이상, 전체 도서면적의 10/1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개발면적이 33㎡미만이나 250㎡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행정관청의 승인절차 없이 개발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개발가능무인도서로 지정되었더라도 개발 또는 변경 승인 없이 개발할 경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무인도서’가 중요할까요?

      • 토지소유자는 관리유형이 지정되어 있는 무인도서라도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 관리유형 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왜‘무인도서’가 중요할까요?

      • 출입이 제한되는 무인도서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각종 제재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해양영토팀) ☎ 02-2110-8471~2, 연안포탈 홈페이지(www.coast.kr) 또는 무인도서 소재 지방해양항만청,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유형 확인은 이렇게...
      •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해양영토팀) 02-2110-8471~2
      • 연안포탈 홈페이지 www.coast.kr
      • 또는 무인도서 소재 지방해양항만청,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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