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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관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2.4 시행)에 따르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강이나 호수에 있거나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도 만조시에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경우에는 무인도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대관리· 적법한 어로행위 등을 위한 일시적 거주 등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에 해당합니다.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2,876개 무인도서가 있습니다
-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무인도서도 많고 매립 또는 방파제에 의해 육지나 유인도에 연결된 것도 있어 정확한 수치 파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인도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도서는 전국 16개 시· 도 중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 있으며 그 중 전라남도가 1,744개(약 60.6%)로 가장 많습니다.
첫째, 무인도서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원시적 해양생태체험 및 생태교육의 장(場)으로서 무궁무진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인도서는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서 그 미래가치가 무한합니다.
셋째,「영해기점무인도서」의 경우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경계를 결정하고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우리나라 최외곽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합니다.
※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썰물 때의 저조선을 말합니다.
※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산재해 있을 경우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무인도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무인도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유형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리유형의 종류 >
관리유형
정 의
절대보전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 설정 관련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 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준 보 전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이용가능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개발가능
상기 관리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합니다. 다만, 대한해협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 통항을 위해 3해리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해리(海里)
: 바다위나 공중에서 사용되는 거리의 측정단위로 1해리는 1,852m에 해당합니다.
1) 절대보전무인도서
생태계나 지형·지질 등이 매우 우수하거나 해양주권과 관련하여 보전 필요성이 매우 높은 무인도서의 경우「절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와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 절대보전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어로·수산물의 채취 등의 행위와 이를 위한 출입은 가능합니다.
- 그밖에 무인도서 학술조사·연구·보전·복원 등을 위해 지방해양 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가 생태계나 지형·지질 등이 우수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절대보전무인도서와 같이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준보전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어로행위·수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용가능무인도서
보전성이 떨어지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무인도서는「이용가능무인 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용가능무인도서는 해양레저활동, 탐방행위, 생태교육, 여가활동 차원의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은 행위나 관계 법령 등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가능무인도서」로 지정된 경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려면 관할 지방해양 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개발면적 3,000㎡ 이상, 전체 도서면적의 10/1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발면적이 33㎡미만이나 250㎡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행정관청의 승인절차 없이 개발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개발가능무인도서로 지정되었더라도 개발 또는 변경 승인 없이 개발할 경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관리유형이 지정되어 있는 무인도서라도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유형 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무인도서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각종 제재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해양영토팀) ☎ 02-2110-8471~2, 연안포탈 홈페이지(www.coast.kr) 또는 무인도서 소재 지방해양항만청,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유형 확인은 이렇게...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해양영토팀)
02-2110-8471~2
연안포탈 홈페이지
www.coast.kr
또는 무인도서 소재 지방해양항만청,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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