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재난재해의 피해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취약지역의 표기, 예방 대책 수립
등의 목적을 위해 각종 재해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침수 및 범람과 관련해서는 GIS 기술을
이용한 홍수지도 제작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2006년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재해지
도 작성 등에 관한 지침(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을 고시하고 침수 관련 지도에 대한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재해
지도의 작성 의무자, 작성 범위,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 고시에서는 재해 관련 지도의 한 가지로 ‘침수예상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침수예상도의 종류로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중 내륙의 하천에 대한 홍수범람위험도는 해당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청((구)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서 작성을 담당하고, 해안침수예상도의
경우 (구)해양수산부에서 그 작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재해지도(침수 흔적도, 침수 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 침수흔적도[최초의 침수흔적도 막성은 모든 지자체에서 작성, 침수피해 발생시마다 조사하여 개정 및 보안] 침수예상도[해안침수예상도(해안침수 예상도 해양수산부에서 제작지자체 보완시 해양수산부와 협의 필요 개정주기 5년)] [홍수범람 위험도(홍수범럼 위험도 하천관리청에서 제작 지자체 보오나시 하천관리청과 혐의필요 개정주기 5년)],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등의 정보표시, 활용 목족에 따라 구분)]](/images/coastKnowledge/block_diagram1.gif)
(구)해양수산부에서는 소방방재청의 고시를 준용하여 2006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작성기준”을 작성하고 소방방재청 및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였다(2007. 3). 그리고, 동시에 폭풍해일시
해안침수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안침수예상도를 시범제작하였고, 향후 전국 연안에 대해 연차적으
로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작하기 위한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해서 해양 동수역학을 반영한 현실적인 침수범람모의가 필요하다. 마산 지역의 경우 태풍
매미에 대한 보?검증을 거친 후 침수범람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여 3차원 가시화를 위한 해일고를 산출하였다. 해안침
수예상도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각각 3지역에 대해 제작이 되었는데, 대상 지역의 선정은 과거에 고파랑, 태풍 및
백중사리시 빈번한 범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작업 과정에서는 태풍내습의 가변성을 고려한 예측 시나리오 개념을 도입한 신속한 침수범람정보추출, 3차원 침수범
람가시화 구현을 위한 침수범람자료 DB구축 및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등이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해안침수예상도는 대상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활용하여 수치형태로 제작되었고, 제
작 과정에서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료(IKONOS)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제작된 해안침수예상도는 연안관리정보시스
템의 웹GIS 시스템인 ‘연안지도’를 통해 주제도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동시에 PDF 파일의 형태로 일반 사용자에게도
제공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