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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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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연안관리지역계획

  • 목적 : 연안의 합리적 보존ㆍ이용 및 개발을 도모

  • 근거 : 연안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 성격

      •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권역별 연안의 특성에 따라 통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 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하는 계획
      • 자치단체의 관할 연안구역 전체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통합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별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정하는 계획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합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
  • 수립주체

      •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 : 관할 연안에 대하여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가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
  • 지역적 범위

      • 연안해역과 통합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육역을 대상으로 수립
      • 연안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바다(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의 사이)를 지칭
      •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항만,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통합계획에서 정한 구역을 지칭. 단,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지역계획에서 별도로 연안육역의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연안육역으로 간주
  •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 지역계획의 수립주체가 지역계획안을 작성
      • 공정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에 승인 신청
  • 지역계획의 내용

      •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대상이 되는 연안의 범위
      • 통합계획 및 각종 법률상 지역연안 관련 내용
      • 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
      • 연안관련 계획의 분석 및 상충내용 도출
      • 관할연안의 관리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도출
      •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 지역계획 실효성 평가방안
      • 지역계획 시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제도 개선사항
      • 기타 지역계획 수립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안구역의 구분

    • 절대보전연안
      • 암석해안이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 야생동식물 서식지 또는 도래지
      • 하구부, 저습지 등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해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관련법률 또는 계획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타 지역계획 수립주체가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준보전연안
      •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생태학습장, 연안접근로 등 휴양을 위한 소극적 개발 등 환경친화적 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 보전연안과 개발연안 사이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 이용연안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안공간 및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지역
      • 기존의 연안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개발조정연안
      • 이미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
      • 기존의 활성화된 용도를 존중하여 환경친화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 현재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공간구조상 기능부여가 유보된 지역
      •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은 있으나 향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
    • 개발유도연안
      • 전략적 용도를 도입하여 도시 및 연안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연안공간 구조상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전국 연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현황

    구 분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비 고
    합계 11개시ㆍ도, 76개시ㆍ군ㆍ구 28시, 30군, 18구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9구 1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6구 2군
    울산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3구 1군
    경 기 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5시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군,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3시 4군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2시 2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4시 12군
    경상남도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6시 3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2시 3군
    강 원 도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4시 2군
    제 주 도 제주시, 서귀포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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