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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계획
지자체로부터 연안정비대상사업 신청접수('08. 2~5)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80개소 반영 요청
연안정비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 용역수행('08. 6~'09. 5)
수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영엔지니어링
연안정비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08. 8)
지표평가의 항목과 방법 등 설정(14개 평가지표)
지자체 요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08. 6~'09. 2)
침식원인 분석, 침식방지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 등 검토
* KMI, KORDI, 엔지니어링업체, 국토해양부, 지자체 합동 실시
연안정비사업 주요 고려(제외)사항
연안환경 훼손우려사업 : 해안도로 개설, 해안선 인공화, 대규모 매립사업 등
연안정비 부적합사업 : 선착장, 방파제 등 어항시설 정비
개인 및 낮은 이용률 사업 : 개인이용목적시설, 접근곤란지역
기 타 : 침식현황이 미약하거나 침식 및 퇴적이 반복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지역
평가점수 산정 및 사업별 내용 검토분석('09. 3)
지표평가(60%)와 현장조사(4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
580개소(2조312억원)중 287개소(1조355억원) 선정(50.9%)
※ 선정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지자체 및 관계자 협의회 개최('09. 3.25)
사업평가 절차, 대상사업 선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
지자체 이의접수 및 전문가 검토(‘09. 3.26~4.15)
추가검토 요청사업 49개소중 23개소(296억원) 추가반영
사업비증액 요청사업 51개소중 28개소(364억원) 조정
관계부처 협의('09. 4.24~5.12)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09. 5.15~22)
협의의견 및 심의의견은 계획(안)에 반영 : 사업별 실시계획 수립시 관련법률 준수, 타 계획 연계, 환경영향 고려, 일부사업 조건부여 및 2개 사업(20억원) 제외 등
제2차 연안정비사업 반영지구안 확정('09. 5)
580개소(2조312억원)중 308개소(1조996억원) 선정(53.1%)
사업기간 : 2010~2019년 (10년)
예상소요 사업비 : 10,996억원
소요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 70%, 지방비 30%)
* 다만, 일부(진행중) 사업은 일반회계(국비 100%)로 추진
사업규모 : 연안정비사업 308개소 (59개 지자체)
연안보전사업 229개소, 친수연안조성사업 79개소 시행
※ 재해관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지자체별 사업내역
구 분
합 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합 계
308
1,099,571
229
710,705
79
388,866
부 산
25
107,283
15
63,906
10
43,377
인 천
8
4,550
7
4,200
1
350
울 산
4
39,000
3
37,800
1
1,200
경 기
8
6,294
7
4,170
1
2,124
강 원
25
126,109
21
118,509
4
7,600
충 남
26
145,849
18
25,551
8
120,298
전 북
7
19,440
6
14,440
1
5,000
전 남
107
186,117
86
141,321
21
44,796
경 북
35
334,097
24
242,368
11
91,729
경 남
43
108,360
30
45,910
13
62,450
*제 주
20
22,472
12
12,530
18
9,942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수립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요구
반영된 예산에 대해 광역지자체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20억원이상 사업은 사전에 정밀
조사 및 원인분석 후, 설계실시
연안정비사업 설계기준서 준용
타 계획 연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자연경관 및 생태계, 해양환경 검토
연안관리법 제18조 의제사항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등) 협의
관계기관(국토해양부, 지방해양
항만청, 관할부대 등) 협의
관보게재 및 국토해양부 보고
국토해양부 준공보고
매우만족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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