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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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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연안정비10개년사업
  • 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절차

    • 지자체로부터 연안정비대상사업 신청접수('08. 2~5)
      •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80개소 반영 요청
    • 연안정비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 용역수행('08. 6~'09. 5)
      • 수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영엔지니어링
    • 연안정비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08. 8)
      • 지표평가의 항목과 방법 등 설정(14개 평가지표)
    • 지자체 요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08. 6~'09. 2)
      • 침식원인 분석, 침식방지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 등 검토
        * KMI, KORDI, 엔지니어링업체, 국토해양부, 지자체 합동 실시
    • 연안정비사업 주요 고려(제외)사항
      • 연안환경 훼손우려사업 : 해안도로 개설, 해안선 인공화, 대규모 매립사업 등
      • 연안정비 부적합사업 : 선착장, 방파제 등 어항시설 정비
      • 개인 및 낮은 이용률 사업 : 개인이용목적시설, 접근곤란지역
      • 기 타 : 침식현황이 미약하거나 침식 및 퇴적이 반복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지역
    • 평가점수 산정 및 사업별 내용 검토분석('09. 3)
      • 지표평가(60%)와 현장조사(4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
      • 580개소(2조312억원)중 287개소(1조355억원) 선정(50.9%)
        ※ 선정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 지자체 및 관계자 협의회 개최('09. 3.25)
      • 사업평가 절차, 대상사업 선정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지자체 이의접수 및 전문가 검토(‘09. 3.26~4.15)
      • 추가검토 요청사업 49개소중 23개소(296억원) 추가반영
      • 사업비증액 요청사업 51개소중 28개소(364억원) 조정
    • 관계부처 협의('09. 4.24~5.12)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09. 5.15~22)
      • 협의의견 및 심의의견은 계획(안)에 반영 : 사업별 실시계획 수립시 관련법률 준수, 타 계획 연계, 환경영향 고려, 일부사업 조건부여 및 2개 사업(20억원) 제외 등
    • 제2차 연안정비사업 반영지구안 확정('09. 5)
      • 580개소(2조312억원)중 308개소(1조996억원) 선정(53.1%)
  • 제2차 연안정비사업 선정(안)

    • 사업기간 : 2010~2019년 (10년)
    • 예상소요 사업비 : 10,996억원
      • 소요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 70%, 지방비 30%)
        * 다만, 일부(진행중) 사업은 일반회계(국비 100%)로 추진
    • 사업규모 : 연안정비사업 308개소 (59개 지자체)
      • 연안보전사업 229개소, 친수연안조성사업 79개소 시행
        ※ 재해관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
    • 지자체별 사업내역
      구 분 합 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사업지구 사업비
      합 계 308 1,099,571 229 710,705 79 388,866
      부 산 25 107,283 15 63,906 10 43,377
      인 천 8 4,550 7 4,200 1 350
      울 산 4 39,000 3 37,800 1 1,200
      경 기 8 6,294 7 4,170 1 2,124
      강 원 25 126,109 21 118,509 4 7,600
      충 남 26 145,849 18 25,551 8 120,298
      전 북 7 19,440 6 14,440 1 5,000
      전 남 107 186,117 86 141,321 21 44,796
      경 북 35 334,097 24 242,368 11 91,729
      경 남 43 108,360 30 45,910 13 62,450
      *제 주 20 22,472 12 12,530 18 9,942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수립
  • 연안정비사업 시행절차

    • 사업예산 요구 및 확정(지자체→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국회)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요구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지자체→국토해양부→지자체) 반영된 예산에 대해 광역지자체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 연안정비사업 설계(지방자치단체) 20억원이상 사업은 사전에 정밀
      조사 및 원인분석 후, 설계실시
      연안정비사업 설계기준서 준용 타 계획 연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자연경관 및 생태계, 해양환경 검토
    • 실시계획(안) 협의(지자체→관계기관) 연안관리법 제18조 의제사항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등) 협의
      관계기관(국토해양부, 지방해양
      항만청, 관할부대 등) 협의
    • 실시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 관보게재 및 국토해양부 보고
    • 연안정비사업 시행(지방자치단체)
    • 연안정비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준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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