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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합관리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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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의 목적

    •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 설정
      • 연안을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연안의 미래상 정립
    •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개발질서 확립
      •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를 통해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실현
  • 계획수립의 배경

    • 새천년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연안관리전략 마련 필요
      • 전세계 인구의 50% 거주, 지구생태계 총가치의 43% 발생 등 경제활동 및 환경적 가치가 연안에 집중되는 추세속에새천년 인류미래의 가능성은 연안에 잠재
      • 차세대 국토골격인「연안국토축」의 형성으로 환태평양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 진출의 교두보로서 연안공간의
        비전과 전략마련 필요
      • 인구•무역•소득의 증가로 인해 산업•문화•레저 등 대부분의 각종 시설이 연안에 배치될 전망으로 연안보전 및
        개발입지간 상충•경합문제 발생
    • 「육지중심의 연안개발」에서「해양중심의 연안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난 30여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선점식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온 연안을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 관리전환 대두
      • 인구 및 산업활동 증가로 인한 연안개발은 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고갈, 연안오염 등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위협
  • 계획의 성격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새천년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연안관리전략 마련 필요
      • 연안자원 및 공간의 보전•이용•개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연안에서의 기본계획
      •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 관련 행정주체간 통합, 보전과 이용•개발간의 통합 등을 추구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 이나 지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계획
    •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연안관리법 제5조)
    • 계획에 의하여 관리(Planning Control)하는 국가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아닌 계획에 의한 국토관리 기법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규범으로서 준수
      • “계획없이는 개발없다”는 「선(先) 계획, 후(後) 이용•개발」원칙 확립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안통합관리 유도
  • 계획의 범위

    • 지역적 범위 :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통합
      • 연안해역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와 바닷가
      • 연안육역
        -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500m 또는 1㎞(지정항만, 1•3종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범위 의 육지지역
    • 내용적 범위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의 통합
      •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연안에서 상충되는 행위에 대한 조정
      •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 시간적 범위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의 보전•이용•개발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을 종합 검토•조정하는「조정계획」으로 계획기간 한정 무의미
        - 향후 다양하게 발생하는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수요는 “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해 탄력적으로 관리 (적응관리의 원칙)
  • 추진경위

      • 1996년 01월: 「해양개발기본계획」의 8대과제중 하나로 채택
      • 1996년 02월 ∼ 1998년 08월: 연안실태조사 실시
      • 1998년 06월: 국정과제의 하나로「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선정
      • 1999년 08월: 연안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제정•시행
      • 1998년 09월 ∼ 1999년 12월: 연안통합관리계획(안) 마련
      • 2000년 01월 ∼ 05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
      • 2000년 06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 2000년 08월: 환경보전위원회 심의•의결
연안통합관리계획 기본구상
  • 계획의 기조 :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 계획의 기조 :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해양국토 경영의 초석으로 연안의통합관리 연안이용행위간의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통합, 해양공간과 육상공간간의 통합, 생명 생산 생활의 장으로 연안 재 창조
  • 기본목표

    •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생명연안
      •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환경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연안 창출
    •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생산연안
      • 환경친화적 개발유도 및 연안의존적 산업의 계획적 배치로 풍요로운 연안창조
    • 연안재해방지사업을 통한 재해없는 연안
      • 방재시설정비 및 과학적 재해예방대책 시행으로 재해에 강한 연안 창출
    • 위락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인간중심연안
      • 다양한 친수연안공간 확대 및 연안접근권 보호를 통한「삶의 질」향상으로 쾌적한 연안 조성
    •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통합연안
      • 연안의 관리주체간 협력 및 주민의 노력이 함께하는 참여의 연안 구축
  • 추진전략

    •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 전국연안의 Bio-Belt 구축
      •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실태조사 실시
      • 연안생태계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 환경관리해역 지정 등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 해양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대책 마련
      • 오염으로 훼손된 연안을 복원•개선하는 연안해역개선사업 시행
    •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의 조정
      • 각종 국가종합계획과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연계•체계화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조정
    •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
      • 연안재해 예방체계의 통합관리
      •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해안보전시설 정비
      •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과학적 재해방지대책 수립•시행
    •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 친수연안공간의 확충 및 다양화 추진
      • 시민의 연안접근권 및 조망권 확보대책 수립•시행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
      •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기반조성
      • 지역주민 참여보장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기능강화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심의•평가
    • 전국 연안의 권역별 관리
      • 전국 연안을 해역의 특성, 지형 및 수계, 연안이용실태 및 생활권,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대 권역으로 설정
        - 서해안 권역 : 서해중부-Ⅰ, 서해중부-Ⅱ, 서해남부-Ⅰ, 서해남부-Ⅱ
        - 남해안 권역 : 남해서부, 남해중부, 남해동부, 제주
        - 동해안 권역 : 동해중부, 동해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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