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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합관리 기본구상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 설정
연안을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연안의 미래상 정립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개발질서 확립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를 통해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실현
새천년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연안관리전략 마련 필요
전세계 인구의 50% 거주, 지구생태계 총가치의 43% 발생 등 경제활동 및 환경적 가치가 연안에 집중되는 추세속에새천년 인류미래의 가능성은 연안에 잠재
차세대 국토골격인「연안국토축」의 형성으로 환태평양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 진출의 교두보로서 연안공간의
비전과 전략마련 필요
인구•무역•소득의 증가로 인해 산업•문화•레저 등 대부분의 각종 시설이 연안에 배치될 전망으로 연안보전 및
개발입지간 상충•경합문제 발생
「육지중심의 연안개발」에서「해양중심의 연안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지난 30여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선점식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온 연안을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 관리전환 대두
인구 및 산업활동 증가로 인한 연안개발은 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고갈, 연안오염 등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위협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새천년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연안관리전략 마련 필요
연안자원 및 공간의 보전•이용•개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연안에서의 기본계획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 관련 행정주체간 통합, 보전과 이용•개발간의 통합 등을 추구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 이나 지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계획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연안관리법 제5조)
계획에 의하여 관리(Planning Control)하는 국가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아닌 계획에 의한 국토관리 기법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규범으로서 준수
“계획없이는 개발없다”는 「선(先) 계획, 후(後) 이용•개발」원칙 확립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안통합관리 유도
지역적 범위 :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통합
연안해역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와 바닷가
연안육역
-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500m 또는 1㎞(지정항만, 1•3종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범위 의 육지지역
내용적 범위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의 통합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연안에서 상충되는 행위에 대한 조정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시간적 범위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의 보전•이용•개발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을 종합 검토•조정하는「조정계획」으로 계획기간 한정 무의미
- 향후 다양하게 발생하는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수요는 “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해 탄력적으로 관리 (적응관리의 원칙)
1996년 01월
: 「해양개발기본계획」의 8대과제중 하나로 채택
1996년 02월 ∼ 1998년 08월
: 연안실태조사 실시
1998년 06월
: 국정과제의 하나로「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선정
1999년 08월
: 연안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제정•시행
1998년 09월 ∼ 1999년 12월
: 연안통합관리계획(안) 마련
2000년 01월 ∼ 05월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
2000년 06월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2000년 08월
: 환경보전위원회 심의•의결
계획의 기조 :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생명연안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환경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연안 창출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생산연안
환경친화적 개발유도 및 연안의존적 산업의 계획적 배치로 풍요로운 연안창조
연안재해방지사업을 통한 재해없는 연안
방재시설정비 및 과학적 재해예방대책 시행으로 재해에 강한 연안 창출
위락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인간중심연안
다양한 친수연안공간 확대 및 연안접근권 보호를 통한「삶의 질」향상으로 쾌적한 연안 조성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통합연안
연안의 관리주체간 협력 및 주민의 노력이 함께하는 참여의 연안 구축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전국연안의 Bio-Belt 구축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실태조사 실시
연안생태계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환경관리해역 지정 등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해양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대책 마련
오염으로 훼손된 연안을 복원•개선하는 연안해역개선사업 시행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의 조정
각종 국가종합계획과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연계•체계화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조정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
연안재해 예방체계의 통합관리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해안보전시설 정비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과학적 재해방지대책 수립•시행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친수연안공간의 확충 및 다양화 추진
시민의 연안접근권 및 조망권 확보대책 수립•시행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기반조성
지역주민 참여보장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기능강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심의•평가
전국 연안의 권역별 관리
전국 연안을 해역의 특성, 지형 및 수계, 연안이용실태 및 생활권,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대 권역으로 설정
- 서해안 권역 : 서해중부-Ⅰ, 서해중부-Ⅱ, 서해남부-Ⅰ, 서해남부-Ⅱ
- 남해안 권역 : 남해서부, 남해중부, 남해동부, 제주
- 동해안 권역 : 동해중부, 동해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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