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포탈소개

  • 연안정책

  • 연안레저 정보

공유수면

홈 연안바다 > 연안정책 > 공유수면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이란?

    •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말하나 다음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하천에 관한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 받는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 바다•바닷가
      •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며, '99.8.8까지 시행되던 법률(이하 “종전”이라 함)에서는 이를 “빈지”라고 하였습니다.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간석지”와 구분됩니다.
        ※연안습지 : 습지보전법 제2조제3호(내륙습지 : 육지 또는 섬안의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
      토지(지적공부상 등제), 바닷가(빈지)(민저수위선), 
간석지(연안습지,갯벌), (간조수위선), 바다(바닷물, 
해수)
    • 포락지
      •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입니다
      •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음.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공유수면관련법령 적용대상입니다.
        - 공유수면공유수면매립은 물에 잠겨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이므로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 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물이 흐르지 않아 사실상 공유수면의 기능을 상실한 국유인 하천, 유지, 구거는 매립법상 매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실제로는 공유수면이나 지적공부상 임야등 토지로 등재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락지”에 해당되나,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이고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야나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매립면허 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입니다.
      • 공유수면에 접한 개인소유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입니다.
  •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공유수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간석지를 매립하는 경우
  • 공유수면관련법률의 적용차이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공유수면의 점 사용, 점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점·사용하는 경우는 공히 공유수면 상태를 유지하여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가 됩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설치한 공작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 내용보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 내용보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 내용보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4가지 유형
    • 자유사용
      • 우리 국민들이 관리청의 허가나 용인 등의 처분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유형으로서, 그 예를 들면 "해수욕, 산보, 달리기, 항해" 등이 있습니다.
    • 허가사용
      • 평소에는 국민들에게 그 사용을 제한하다가, 특정한 경우 일정한 근거와 타당성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고 그 사용을 허가하는 형태의 유형으로서, 그 예를 들면 "준설을 위한 허가, 굴착을 위한 허가, 인배수를 위한 허가" 등이 있습니다.
    • 특허사용
      •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사용을 제한하다가, 특정인에게만 타인의 점용 및 사용을 배제한 채, 특정인 혼자만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인 "사용권, 광업권, 지상권" 등을 설정하여 주는 형태의 유형으로서, 그 예를들면 "공작물 설치를 위한 허가, 토석 등의 채취를 위한 허가" 등이 있습니다.
    • 관습사용
      • 법령상에는 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몇 세대에 걸쳐 대대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있는 형태의 유형으로서, 그 예를 들면 "마을 앞 선착장이나 방파제 사용" 등이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하여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환경친화적인 매립이 추진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건설 부지의 조성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권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 등도 이법의 규정 에 따라야 합니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를 조성, 소유권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상실 이 전제가 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 내용보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 내용보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 내용보기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의 비교
    • 공유수면관리법의 성격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입니다.
      • 공유수면의 점·사용, 점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령이 정하는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점·사용하는 경우는 공히 공유수면 상태를 유지하여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설치한 공작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등기조치 불가)
    • 공유수면매립법의 성격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입니다.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건설 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는 경우 이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권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등도 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토지를 조성, 소유권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상실이 전제가 됩니다.
      •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공유수면매립법을 준용하는 행위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축제식 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된 범위내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한 매립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되므로 축제식양식어업의 면허을 받은 구역을 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공유수면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양식장 축조행위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 면허를 받은 후 수산업에 의한 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왜냐하면,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 종묘생산어업을 위 하여는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유수면매립법을 적 용하여야 합니다.
      • 조선시설의 설치
        ※ 의장안벽, 선가대 등 조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모두 설치가 가능하나, 양 법률의 차이는 소유권의 취득여부에 있습니다.
      •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 다만, 공작물의 전체 바닥면적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토지의 조성을 수반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공유수 면매립법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토지조성이 주목적이 아닌 부두,방파제,물양장,선착장 등 원상회복이 예정된 공 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조성이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가능하나, 이 경우 원상회복 이 전제되어야 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양법의 비교 및 관계

    • 양법이 각기 적용되는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있으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관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농림부장관(3,000ha미만매립은시·도지사에게재위임)과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소장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는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지로 조성할 권리(소유권취득)를 설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 양법률의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등 동일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시설물의 성격 및 관리·조치는 서로 다릅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경우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며, 시설물은 설치자의 소유이고, 그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점·사용료가 부과·징수됩니다.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경우 공유수면 대신 토지를 조성하여 준공된 시점에서 공유수면은 없어지며, 조성된 토지중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는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립면허수수료가 부과·징수됩니다.
    • 양법률에 의하여 각각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등에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에서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양법률에 의한 점·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피허가자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청 또는 면허관청이 공히 취소권 등 감독권을 가집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Quick menu
  • 연안리뷰
  • >연안지식
  • 새창으로 연안UCC
  • 새창으로 연안 상태도
  • 해수욕장 실시간 동영상
  • 새창으로 연안통계
Top
개인정보보호정책 저작권보호및정책 이메일수집거부
현재 :266
금일 : 2,091
누적 : 2,902,386
접속자 수
이동
이동